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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시행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1월 18일
ⓒ CBN뉴스 - 영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올해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한부모 등 가정의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영주시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종일제’로 구분해 운영된다.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정부지원금을 5% 상향 조정하고 이용시간 또한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된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7800원으로 이용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소득유형 판정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가정의 자녀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팀(054-639-6344)이나 영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054-638-5431)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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