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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8년 개별공시지가(7.1기준) 열람 및 의견청취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9월 05일
↑↑ 영주시가지 전경
ⓒ CBN뉴스 - 영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주시는 오는 28일까지 2018년 7월 1일 기준 (2018.1.1.~6.30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971필지에 대해 인터넷,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2018년 영주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열람 후 토지이용 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의 토지지가와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월말에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054)639-6981~69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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