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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 전자계약 교육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9월 12일
ⓒ CBN뉴스 - 영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주시는 지난 11일에서 13일까지 3일간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실습교육은 지난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의 조기정착과 전자계약이 아직까진 낯선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관계자의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배경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부의 추천을 받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부동산 전자계약 가입부터 실제 계약서 작성과정까지 시연을 통한 실습 교육위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기존의 이론교육에서 탈피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습교육에 매우 큰 호응과 만족도를 나타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거래 시에 작성하던 종이계약서 대신, 거래 당사자가 지참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의 절차를 거치고,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으로 계약서 위변조 방지,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기수수료 약 30% 절감 등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진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통해 부동산거래시 전자계약이 조기에 정착되어 적극 활용될 수 있길 바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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