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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응급상황으로 병원에 갔는데 돈이 없다면?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하세요”-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8월 01일
ⓒ CBN뉴스 - 영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응급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진료를 받아야하는 응급환자가 의료비를 낼 수 없는 상황 이라면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 응급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비용 등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우선 납부하고 나중에 되돌려 받는 제도이다.

지원범위는 응급증상으로 내원해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로,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했다면 이때 발생된 이송처치료도 포함 된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신청은 진료 후 퇴원 시 대지급금 상환을 약속하는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내역을 심사 후 병원에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환자에게 상환고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응급환자 모두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응급증상으로 응급진료를 받은 자 중 진료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병원의 전문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미 종료된 진료 건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 응급증상이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등으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증상을 의미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하면 응급환자 본인 이외에도 그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등에게도 납부의무가 생기며 상환은 상환고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1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하면 된다.

대지급금은 꼭 상환해야 할 국가의 기금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강제집행 등 법적조치가 이행 될 수 있으며, 실손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응급대지급금을 먼저 상환해야한다.

2017년도 기준 경북에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한 사례는 144건이며, 18년도 1분기까지 영주시에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영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로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제공 및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기대한다.”며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적극 이용하길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585-7191(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탁사업부)로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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