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과실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 설명회 개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7월 12일
| | | ⓒ CBN뉴스 - 영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과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11일 과실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조성되는 과실 의무자조금 안내와 회원가입 신청. 접수를 위한 지침 등에 대해 농가의 이해를 도왔다
자조금이란 농업인 스스로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 운영하는 자금이다. 과일 생산농가가 납부한 거출금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조성하며 수급조절, 소비홍보, 수출활성화, 농가교육, 연구개발 등을 통해 과일산업의 총체적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국내 사과.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1,000㎡ 이상 경작자는 자조금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대상이 되며 영주시 특산물인 사과의 거출기준은 3.3㎡(평)당 20원으로 1,000평 기준 2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의무자조금 제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발송된 고지서를 가지고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의무자조금 조성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우리 과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자립•발전할 수 있도록 관내 과수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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