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6월 2일까지’ 한시 운영
- 오는 6월 1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에 한하여 농지로 지목변경 가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4월 24일
| | | ⓒ CBN뉴스 - 영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주시는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운영이 오는 6월 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란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산지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지목을 농지(전· 답· 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영주시는 2017년 6월 3일부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을 시행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전용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 중인 산지에 대해 정식지목을 농지로 변경하여 농업직불제, 유기질비료 보조사업, 농업손실보상 등 정부의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현재까지 영주시가 추진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의 지목변경 실적은 총 129필지(50ha)이며, 변경 지목별로는 전 62필지(20ha), 답 4필지(1ha), 과수원 63필지(29ha)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사과 주산지답게 과수원으로 변경된 필지수 및 면적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임시특례법은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나 6월 2일이 토요일인 만큼 6월 1일 금요일 18시까지 신고서가 접수되는 건에 한하여 지목변경처리가 가능하며, 현재 민원실 측량의뢰가 폭주하고 있어 늦어도 4월말까지 측량신청을 해두어야 측량성과도와 함께 신고서를 6월 1일까지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지목변경 신청 요건은 해당산지의 소유자일 것, 소유자가 농지원부 등 농업인 자격을 갖출 것(상속으로 취득한 산지는 면제), 해당산지가 2013년부터 농지로 사용한 위성사진이 남아 있을 것(국립공원구역일 경우 1988년) 등이며 포장도로와 건축물은 제외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임시특례법 기간 중 관내 주민 모두가 지목변경을 완료하여 토지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해 주민 모두가 토지이용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절차는 종합민원과 개발행위팀(054-639-5946)으로 전화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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