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알아 두면 편리한 ‘2018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1월 24일
| | | ⓒ CBN뉴스 - 영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주시는 2018년부터 변경 시행하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시민홍보 강화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내야 하는 지방세가 납세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 올해부터는 모든 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해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돼 주민들이 보다 나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게 된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나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임명되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확대 당초 지난해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는 75% 감면되며,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에서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한 일시 부과한도 확대 및 납부기한 조정 종전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7월 및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한 번에 납부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 분할 납부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 지역아동센터 지방세 감면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최소 납부세제 적용으로 면제액이 일정액 이상(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인 경우는 면제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 취득세 면세점(50만 원 이하)인 경우 등록면허세(등록) 과세대상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등록면허세(등록) 과세대상으로 변경 시행된다.
▲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종전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 당 897원(일반담배는 1007원)으로 오른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 가격은 지난해 12월 수준이 유지된다.
▲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 체납액 기준 하향 조정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을 5000만 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6월 1일 시행)된다. 압류재산의 공매에서 예술·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의 경우는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해 매각 대행(3월 1일 시행)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취득가액이 50만 원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등록 면허세(등록) 과세대상으로 변경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환경에 맞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지속 발굴하고,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들이 신속하면서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진국형 납세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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