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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불법전용 산지 임시특례법 시행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6월 20일
ⓒ CBN뉴스 - 영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주시는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임야에 대해 ‘불법전용 산지 임시특례법’에 따라 신고를 받아 양성화 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에 따른 신고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및 관리해 온 산지(임야)가 해당된다.

시는 양성화를 통해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요건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신고토지 측량성과도와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신고대상지를 3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표고조사서·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인해 그동안 개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이 없이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지목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업직불제 및 농업손실보상 등 정부의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한 토지 등이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청서류는 영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영주시청 종합민원과로 방문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발행위팀(054-639-5945)으로 전화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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