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74,246천원 부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3월 16일
| | | ⓒ CBN뉴스 - 영주 | | [이재영 기자]= 영주시는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8,262건, 774,246천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로,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산정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폐차된 차량은 일할 계산해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발송된 고지서를 가지고 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납부는 신청한 통장의 계좌에서 3월 31일에 인출될 예정이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며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7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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