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 무전 불법 도청한 견인업자 구속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6일
[안영준 기자]= 영주경찰서(서장 김한섭)에서는 교통사고 무전 지령을 불법 도청한 후 사고 차량을 독점 견인한 영주시 한 거주 견인업자 A씨(남, 39세)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종업원 B씨(남, 40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영주시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경찰 무전을 불법 도청하여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등 2014년 초부터 현재까지 경찰의 무전 지령을 불법 도청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관내 교통사고 견인차량의 대부분을 독점한 것으로 보고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다른 견인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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