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시행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09일
[안영준 기자]= 영주시는 지난해 10월 31일 안동시에서 영주시로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최초 확인됨에 따라 발견된 감염목과 주변 의심목에 대하여는 즉시 벌채 후 소각 또는 훈증소독을 완료하였다.
금년 2월말까지는 감염목 주변과 주요 문화재인 부석사와 소수서원 주변 우량 소나무림 270여ha 소나무 10만여본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완료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 맞추어 항공방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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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는 감염목이 발견된 안동시와의 경계지역인 영주시 평은면 지곡리 산112-2번지일대 54필지 100ha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활동시기에 맞추어 2015년 4월 22일에 1차 항공방제를 실시한 이후 2주 간격으로 총 4회의 항공방제를 실행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는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소나무의 초두부의 15~20m 위에 살충제를 살포하여 매개충을 살충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며, 사용되는 약제는 티아클로프리드 수화제 10%액을 50배 희석하여 1ha당 50ℓ를 살포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항공방제에 시행에 사용되는 약제인 티아플로프리드는 저독성의 살충제로서 인체와 축산 및 꿀벌에 대하여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농가 지역은 살포지역에서 제외되나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잠농가에서는 뽕잎을 사전에 비축하고, 벌통을 살포지역 밖으로 이동조치하거나 방봉을 금지하며, 양어장에서는 급수 금지 및 어류보호 조치 시행과, 살포지역 주변 민가에서는 장독대 및 우물 뚜껑 등을 개방하지 말고 항공방제 시행 시기에 살포지역에 입산하지 말 것 등의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여 1차적으로 우량 소나무림의 보호와 송이생산 농가 등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하였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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