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논두렁 밭두렁 태우지 마세요!
- 소각 산불 방지 총력대응-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10일
| | | ⓒ CBN 뉴스 | | [안영준 기자]= 영주시는 매년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지난해 전체 산불발생건수의 88%정도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두 번째로 소각산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소각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각산불 원천방지를 위하여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소각금지 기간』설정 운영으로 산과 가까운 100미터 이내에는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농산촌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불법소각을 하지 않겠다”는 ‘동참서약서’를 받아 주민 자율적으로 무단소각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소각산불 취약계층인 고령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과 마을이장을 책임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습관적으로 해오고 있는 논․밭두렁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각종 행사 시 논․밭두렁 소각금지 전단지를 주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소각금지 포스터도 주요지점에 부착하여 산불예방 계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좀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응책들도 눈길을 끈다. 산불진화헬기 1대를 임차하여 매일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시간대에 산불계도비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도 비행 시 앰프방송을 통해 산림연접 소각행위 금지를 홍보하고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소각행위 발견 시 바로 물을 살포하고 있다.
또한, 올해 산불조심기간동안 무단소각행위자 3명에 대해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으며, 산과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적발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심원)는 논두렁․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농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소각 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농가에서 병해충을 예방하고 전년도 영농부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논두렁․밭두렁을 태우고 있지만, 농촌진흥청 조사결과 해충류(11%)보다 거미와 같은 천적류(89%)가 많아 소각으로 인한 병해충 방제효과 보다는 천적류의 피해가 더 크다고 조사되었다. 예를 들면 잡초에 발생하는 도열병균은 그냥 두어도 벼에 전염되지 않으며, 애멸구가 옮기는 바이러스 병은 저항성품종 재배확대로 발생이 문제되지 않는다. 흰잎마름병균은 수로에 자라는 줄풀 뿌리에 월동하기 때문에 논두렁을 소각해도 방제효과가 없으며, 벼물바구미는 대다수가 산록의 낙엽 밑 땅속에서 월동하기 때문에 논두렁 소각과는 관계가 없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봄철 건조기에 논․밭두렁 소각 시 강풍과 부주의 등에 의해 산불로 번질 확률이 특히 커 소각 산불 방지에 주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5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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