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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2014년 9월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 부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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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 이재영 기자]=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201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 109천여건에 314억원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이 중 토지분은 전년대비 4.7% 1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액증가 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주택은 금년도 4월 30일자로 공시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지난 7월에 1/2 부과․고지(연간재산세본세액 10만원 이상)하였고, 나머지 1/2세액을 9월에 부과했다. 아울러 토지는 금년도 5월 31일자로 공시한「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었다.

구미시는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및 통장 납부, 신용카드납부(포인트 납부 가능),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지방세 ARS납부시스템(1899-0093) 및 납세자 전용계좌 납부(054-443-1122)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로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해 연말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및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권도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시세담당(☎054-480-6864,6865) 또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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