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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42억5천만원, 주택분(2기) 재산세 5억6천1백만원 부과-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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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 안영준 기자]=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9월 납기 토지분 재산세 42억5천만원과 주택분(2기) 재산세 5억6천 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14년 6월 1일 현재 재산(토지․주택) 소유자로 이번 과세대상은 토지분 재산세와 2기분 주택분(본세 10만원 초과) 재산세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3억6천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94백만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 반영과 신규주택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되며,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토지분으로 부과된다.

신용카드(은행CD/ATM기기), 신용카드 포인트, 가상계좌 및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지로(www.giro.or.kr)나 자동이체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건당 150원의 재산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9월30일 지정계좌의 통장에서 이체되니 예금 잔액을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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