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N뉴스 안영준 기자]=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경북도내 23개 시군간 자동차 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협약기간은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주요 협약내용은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국 자치단체간 지방세 징수촉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규정된 번호판 영치 4회 이상 체납차량에서 2회 이상으로 영치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번호판 영치로 징수한 금액의 30%를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지급하기로 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도내 시군간 징수촉탁에 대한 자체협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3년 전국에서 징수촉탁 운영으로 징수한 체납세가 영주시의 경우 60여대에 64백만원으로 예상보다 체납세 징수효과가 높게 나온데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여 강력한 체납세 징수 의지를 알리고 체납세 징수 활동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