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준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28일 영주시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연다.
찾아가는 법정은 당사자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충실한 재판을 하기 위해 재판부가 법률분쟁이 빚어지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대구지법은 영주시 단산면 주민 2명과 영주축산업협동조합이 영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건축신고반려처분 취소 소송 행정재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2건의 소송과 관련해 오전에 현장검증을 벌인 뒤 오후에는 쌍방 구술변론과 증거설명, 최종변론으로 이어지는 집중심리를 벌여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대구지법은 법원이 찾아가 재판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소통하는 재판을 통해 법원의 모습과 역할을 알리고 거리관계로 법정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당사자들에게 법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길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현장검증과 구술변론, 증인신문을 한 번에 진행해 민원인의 수고를 덜고 재판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 찾아가는 법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건 당사자에게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