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등록차량 18만5천여대 중 14만6천여대, 143억원 부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6월 12일
|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6월 납기 1기분 자동차세 14만6천여건에 14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1월 선납 차량을 제외한 건수로 전년 동기대비 자동차 대수는 6천4백여대, 세액은 431백만원 증가하였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그리고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과세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과세된다.
또한, 자동차세는 통상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후불제이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10% 할인되는 선납제도가 있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자동차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나 1899-0093을 통한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폰뱅킹, 인터넷 뱅킹, 은행 CD/ATM기 이용,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홍삼식 세무과장은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 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1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및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권을 제공한다”면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하였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사무소, 면동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 시세담당(054-480-686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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