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CBN 뉴스 | [안영준 기자]= 영주시는 주택을 부속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한 2014년 개별 주택가격을 지난 16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결정ㆍ공시했다.
공시대상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21,856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07% 상승하였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 28일부터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준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하였으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결정 통지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지 않았으며 영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영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해 볼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된다’며 “주택소유자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 30일까지 영주시청(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5.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오는 6. 30일 조정 공시되며,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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